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판사 김동완)는 오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 스스로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공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일반인보다 더 가중해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공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족에게 떳떳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IT업체 대표 박모(40)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7월 24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최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기업 가문 자제 정모(1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H그룹 전 명예회장의 조카손자이자 S사 전 명예회장의 손자이며, 함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최모(20), 박모(20)씨는 대기업 S그룹 모 계열사 사장과 전직 임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에서 30만원에 구입한 대마 3g을 서울 도곡동 T아파트의 휴식공간에서 두 차례, 이태원 K호텔 부근 골목에서 한 차례 나눠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7년 7월 홍콩 친구 집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