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급식업체 대표가 학교 위탁급식과 관련해 학교측에 금품과 향응을 상납한 내용을 적은 접대장부 등을 폭로했다.
23일 이 업체 대표가 작성한 `기부(기증 및 금품요구), 접대비`내역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서울의 한 고등학교 2곳에 급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학교 시설물을 지어주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측에서 1억2,000만원에 달하는 학교시설물과 1,700만원 상당의 가스공사 재시공 공사비를 요구하고 교직원들은 강남 룸살롱 접대와 상품권, 식권, 야유회 찬조금, 휴대폰 구입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업체 대표는 학교측 이런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었으나 지난 7월에도 학교운영비라며 500만원을 달라는 이 학교 교사의 요구를 거부해 폭행 당했다며 이를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나 업체 대표가 대질신문을 기피해 수사가 답보상태”라며 “만약 금품제공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며 “최근 교육청 감사 당시 급식계약에 관해 지적을 받은 사항을 업체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이를 계약을 끊으려는 의도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고광본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