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가성여부등 조사윤태식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일 정부 부처 공무원과 언론인 등 패스21 실소유주 51명의 명단이 기재된 '주식보유자 명부'를 입수, 주식 보유 경위 및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명부에는 전ㆍ현직 의원 2명 외에 정보통신부 국장과 국세청 직원 2명, 군 관련 인사 2명, 지자체 공무원 2명, 검찰과 경찰 직원 등 공무원 11명과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교직원 7명, 건설 관련 조합원 3명,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경제지 및 중앙일간지의 간부와 기자, 방송사 기자와 PD 등 언론인 26명 등 사회 각계 각층 인사 5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취득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서면 조사 등을 통해 1차 조사를 한 뒤 소환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도 이날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성홍 전 과장 등을 상대로 '진씨 리스트'에 대한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