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OTRA맨이 들려주는 글로벌 스토리] <11> 터키 인건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1> 관리자 임금은 한국보다 높게

<2> 전 직원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3> 연락사무소 인력 소득세 면제


터키에 진출할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입사원과 관리자급 간의 임금 격차입니다. 신입사원의 초임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지만 경력 6~7년 이상의 관리자는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력 8년 차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을 제한 연봉 10만달러(약 1억원)에 차량·유류비·업무추진비 등을 요구합니다.


진출 6년 차인 한국 기업 한 곳은 이 같은 관리자의 인건비를 적게 책정했는데 지금 높은 이직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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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세전 급여의 36.5%에 달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터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터키 간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돼 있는 탓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현지 직원과 한국인 주재원의 사회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2년 8월에 양국 간의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아직 터키 국회에서 비준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소득인 만큼 굳이 서둘러 비준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사무소의 경우 현지 채용 인력에 대한 소득세 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법인이나 지사보다 연락사무소 형태의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3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지사나 현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현지 직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져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승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지사나 현지 법인 형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연락사무소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진출 초기부터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순조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옥종수 이스탄불무역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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