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횡령사고, 증권사 통해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횡령사고를 예방하고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가 사고 혐의점이 있는 거래에 대해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체계 강화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금감원이 이트레이드증권의 통보에 따라 조흥은행 직원의 400억원 횡령사고를 적발했지만 보고체계가 제대로 정비돼 있었더라면 좀 더 일찍 발견, 손실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금융회사 횡령 자금중 상당액수가 주식이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로 모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따라서 혐의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증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물론, 금감원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2천만원 이상의 혐의거래에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 횡령사고 때마다 증권사 등에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왔으나 법규로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 관련법령이나 증권업감독규정에 보고 의무화 조항을 담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개인의 증권계좌, 특히 선물.옵션계좌와 온라인계좌에서거액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거액손실 기준 결정을위해 과거 횡령사고 사례 연구와 증권사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보고체계가 금융실명거래법 저촉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주식시장과 증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고대상 거래를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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