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무보험車 운행 적발시 번호판 현장 압수

국무회의서 의결예정… 내달부터 국민제안 인터넷 통해 가능

내년부터 무보험車 운행 적발시 번호판 현장 압수 국무회의서 의결예정… 내달부터 국민제안 인터넷 통해 가능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인.대물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도기간을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각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이나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국민제안을 방문이나 우편으로 주로 접수하던 것을 내달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처리기간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국민제안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1961년 하천법 제정이래 44년간 유지돼 온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에대한 국유제를 폐지하고 사유 하천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주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또 산업단지 신규조성이나 기존 단지 재정비시 아파트,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별 기관장 소속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실무 종합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처리됐다. 각의는 이와 함께 올해 수확하는 보리 매입가격(1등품 40㎏기준)을 겉보리 3만1천490원, 쌀보리 3만5천690원 등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매입량은 농가와 농협이약정한 물량 10만t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각의는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청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는 새로 지정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순수 민간기관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각의는 또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대책'도 공무원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존하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6/05/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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