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외식사업 규제에 농심 ‘쌀국수집’ 문 닫는다

농심, 쌀국수 외식브랜드 ‘뚝배기집’ 사업 청산 결정

동반성장위원회의 외식업종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카페베네가 최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농심이 쌀국수 전문 외식브랜드 ‘뚝배기집’ 사업을 접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뚝배기집’ 매장을 조만간 닫을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뚝배기집의 업종 특성상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올 초부터 사업 청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사업을 접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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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지난 2010년 11월 외식 업계에서 베트남 쌀국수 매장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겨냥해 ‘정통 쌀국수의 대중화’를 목표로 서울 강남에 뚝배기집 직영 1호점을 열고 운영해 왔다. 가맹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가맹점은 없는 상태다.

한편 농심은 다른 외식 브랜드인 ‘코코이찌방야’의 운영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코이찌방야는 일본식 커리전문점으로 역세권, 쇼핑몰 등의 주요 상권에 입점하는 외식 매장이기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농심 측의 설명이다. 농심이 지난 2008년 3월 강남점을 열고 사업을 시작한 코코이찌방야는 현재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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