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약제도 개선내용] 20년 국민임대 청약통장 필요없어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임대기간 2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기준으로 113만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10년 임대는 160만원(70%)이하로 확정됐다. 입주자는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10년 임대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하는 반면 20년 임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공급방법은 20년 임대는 당해지역 거주가가 1순위, 인접 거주자가 2순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 납입자가 2순이다. 같은 순위자가 경합할 때는 20년 임대의 경우 세대주의 나이와 부양가족수등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예금 가입자격이 세대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돼 「1가구 다통장시대」가 열린다. 따라서 주택이 필요한 혼인예정자와 취입예정자들의 청약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완전 폐지돼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력이 있더라도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단 과거에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당첨된 주택을 팔아 「무주택 세대주」자격(분양공고일 현재)을 갖춰야 한다. ◇청약취급 기관의 다변화 = 주택은행 독점체제가 깨지고 제주·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단 3개 청약통장가운데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취급기관이 개방됐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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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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