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소멸시효 완성 채무도 임의변제땐 청구못해

문 강원도 횡성에서 사료판매 대리점을 하고 있다. 약 4년전 판매한 사료대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갚았다. 그런데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사료대금의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3년이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지급했으니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 달라고 한다. 반환해 줘야 하는지? 답 사료대금과 같은 물품대금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사료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료대금은 완전히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된다. 따라서 유효하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의:(02)536-2700)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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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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