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고 규정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을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우리 측을 핵공격 대상으로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 해당 법령에서 "적대적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핵확산 방지에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조한다"고 밝혀 비핵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당 문구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나설 여지를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