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재정 해마다 200억~300억 샌다

무자격자 부당이득 갈수록 늘어 올 2,100억<br>복지부 사전차단 않고 방조… "법 개정 시급"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김모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됐다. 김씨처럼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새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200억~300억원에 달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화하면 되지만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으로 청구된 액수는 1,229억원으로 건보공단은 이 중 961억원을 거둬들였다.


부당이득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의 이득을 본 경우를 총칭하는 것으로 김씨처럼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 24개 종류에 333개 사유가 있다.

연도별 부당이득금은 2008년 1,986억원, 2009년 2,097억원으로 늘어나 올해 2,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수금액도 2008년 286억원, 2009년 300억원, 올해는 7월 말까지 268억원에 이른다. 2000년 7월 이후 지금까지의 미수금은 1,708억원으로 올해 말에는 2,000억원을 넘는 돈이 결손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독촉이나 강제징수, 심지어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85% 정도"라며 "부당이득금과 미수금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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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경우는 병ㆍ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면 원천봉쇄된다.

건보공단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진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나 건강보험의 도용 또는 대행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병력이 바뀌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의 걸림돌은 요양기관과 관계된 단체들의 반발이다. 건보공단 측은 병원협회ㆍ의사협회 등이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무행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부담이 커진다는 게 반대논리다. 지난 17대 국회 때도 장복심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병원이나 의사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의 반발은 그렇다 쳐도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로 나서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하루빨리 법안을 마련해도 모자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협이나 병협 등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어 좀 더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7월에 관련 법안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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