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부지면적내/자연보전지역내도 폐수량 준수땐 가능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존공장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할때는 기존부지면적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입지난을 겪고 있는 아남산업 부천공장 등은 증설이 가능해졌다.
평택, 아산, 오산 등 성장관리지역내 첨단산업 공장에 대한 증설허용 면적도 종전 25%에서 50%로 확대돼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공장 등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2일 수도권내 첨단산업공장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형공장 및 도시형공장 설립 기준을 담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통산부의 이번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해당 기업들은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끝난 후에나 공장 증설에 착수할 수 있다.
통산부는 자연보전지역안의 첨단산업공장이 폐수배출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건축면적 50% 범위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대전자는 공업배치법상으로는 이천 반도체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으나 건교부 환경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부처간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통산부는 과밀억제지역인 서울 구로공단을 벤처기업단지로 육성키 위해 구로공단에 연구개발관련 시제품 생산설비 설치를 허용키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이 부분도 부처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