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어머니 조모(61)씨가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이모(32)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며느리 이씨가 지난달 20일 오후2시께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 있는 시댁 현관문 앞에 2개월 된 남자아이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함께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내복 차림의 아이는 20여분간 바닥에 누워 울고 있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관리실로 옮겨진 아이는 외출 후 돌아온 조씨에게 인계됐다.
당시 며느리는 '아이를 두고 갑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20여분 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 간 불화와 고부 간 갈등으로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