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천군, 수재민에 지방세 감면

경기도 연천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4종이다. 집중호우 때 건물 또는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군청 등에서 수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세무회계과에 신청하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주택과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물에 떠내려간 경우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는 자치단체장이 피해를 인정할 때 면제한다. 또 파손된 주택은 2년 이내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가 난 주택, 상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한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달 26~28일 집중호우로 사망 3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201채, 상가 36채, 공장 33채가 침수되는 등 760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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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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