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치과 51%·한의원 38% 의료비 자료 제출 거부

국세청, 연말정산용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 설치

전체 의료기관 중 29.1%가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6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감일인 이날까지 의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9.1%에 해당하는 2만2,700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원 중에는 치과(51.1%)나 한의원(37.9%)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의료비 부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누락된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근로자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의료비 누락자료를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미제출 여부를 추궁해 영수증을 대신 받아주는 한편 해당 기관이나 누락자료를 정밀분석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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