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정학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수험서적인 ‘재무관리’의 저자 김모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회계사 수험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의 행위가 김씨의 저작물을 공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이유로“학생들은 책에 나온 내용 외에 강사의 축적된 비법이나 이해를 돕는 설명을 듣기 위해 학원강의를 듣기 때문에 해당 교재와 강의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재무관리’책을 저술한 이상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김씨에게 1,2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995년부터 ‘재무관리’를 발행해 온 김씨는 A씨가 수험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책에 실린 그림이나 도표, 설명, 표현 등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교재의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