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이 운송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에 수입자가 수입화물을 빨리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하는 보증서로 수입자는 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새로운 L/G는 현행 양식에 비해 하주와 은행이 연대보증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보증력을 강화했고 분쟁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한국법 및 한국법원으로 지정했다.
또 은행은 운송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채무·운임·기타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선사측에서는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해 분쟁이 제기될 경우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토록 하는 등 관련 당사자의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새 L/G를 통한 수입물품의 유통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