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부 구법(舊法) 펀드가 신법(新法) 펀드로 전환하더라도 세제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발생한 전자공시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 현재 총 920개의 공시 서식 중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7개 서류의 양식을 변경, 신상정보는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법 펀드를 신법 펀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주식형ㆍ개인연금ㆍ장기주택마련 펀드 등 일부 구법 펀드에 대해서는 신법 펀드로 전환ㆍ합병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펀드규모에 따라 펀드자산의 운용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펀드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에 펀드 해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구법 펀드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법)에 의한 펀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추가로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는 별도로 제출받아 이를 공개하지 않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전체 주소 대신 읍ㆍ면ㆍ동 행정단위 식으로 정보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