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답풀이] 집값 10%만 있으면 구입가능

-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택 매입시기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주택의 매입시점이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10년전에 산 50평짜리 아파트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등록세등의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전용 25.7평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집을 1채 갖고있다. 1채만 더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2채를 갖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2채 모두 임대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임대용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사업자가 다른 곳에 전세를 든다면 1채만 더 사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으로 주택수요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주택저당채권이란 집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요자들은 적게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이제도를 운영할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가 오는 9월초 발족하며 11월부터는 영업에 들어간다. -부도아파트 정상화촉진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이 자금을 받으려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 변경과 함께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사업장 정상화계획, 시공사선정, 담보설정 또는 보증회사 이행확인요건 등을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지구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될경우 전세란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당초 이들 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할때 사업착수시기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일대 전세값이 폭등하는등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때문에 건교부가 사업착수시기를 지구별로 분산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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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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