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방 이어 수도권도 전매제한 폐지 수순… 강남권 재건축 주목

제한 기간 1년서 6개월로 완화

래미안 강동팰리스 등 6월 가능

대구 등 지방 아파트도 관심둘만

시행착오 막으려면 전문가 도움을

수도권 민간 아파트 전매제한이 6개월로 줄어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청실'(왼쪽)과 대림산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 파크' 조감도

수도권 민간 아파트 전매제한이 6개월로 줄어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청실'(왼쪽)과 대림산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 파크' 조감도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지방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됐으며 수도권 역시 계약 후 6개월이라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분양권 시세 형성과 거래에 필요한 기간 등을 따져보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전매 가능한 민간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기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최근까지도 가계약 등을 통해 불법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전매제한 기간이 줄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애드원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당사자 사이에 공증이나 각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무용지물이었다"며 "전매제한이 완화된 만큼 분양권 거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혜=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 공급됐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전 규제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현재 1,000만~2,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 있지만 분양 후 1년이 되지 않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반포동 J공인 관계자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높았던 만큼 분양권 전매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다"며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 만큼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크로리버파크뿐만 아니라 강남권에서는 지난해 11월 분양한 '래미안 강동팰리스'와 '래미안 대치청실'이 이달부터 당장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분양해 평균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덕수궁 롯데캐슬'과 1순위 마감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역시 당장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방 신규분양 아파트도 관심=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권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 지방은 전매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데다 대구·경북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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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대구의 경우 웃돈이 붙은 신규 분양 아파트가 많다. 올해 초 분양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38.4대 1을 기록한 '침산 화성파크드림'의 경우 주택형별로 2,000만~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올 하반기 지방에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서 '백석 더샵'을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동으로 지어지며 84㎡(전용면적 기준)형 61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또 현대건설은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에서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7개동, 1,665가구(59~101㎡) 규모로 지어진다. 이전 공급한 1~3차 아파트의 분양 성적이 좋았던 만큼 이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이수건설이 수성구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를 선보이며 부산에서는 삼성물산이 금정구 장전3구역에서 오는 10월쯤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 도움받는 편이 수월=분양권 전매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우선 분양권 매매계약을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체결하고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계약서를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검인받아야 한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가야 한다.

매도자가 분양을 받았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 대출채무승계 동의서를 대출은행을 방문해 받아둬야 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대출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도장,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사 영업소나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해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이때 역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가야 한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건설사 담당자와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 전매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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