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엔터테인먼트株 등 우회상장 규제 강화

증권선물거래소, 이달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엔터테인먼트株 등 우회상장 규제 강화 증권선물거래소, 이달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코스닥시장에 붐을 이루고 있는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테마 등을 등에 업고 뒷문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묻지마 투자'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불공정공시 등의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가가 지나치게 오른 엔터테인먼트주를 비롯한 우회상장 종목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되고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3월 말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규제방안은 우회상장 규제범위를 확대해 비상장 부실기업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낮추고 피인수ㆍ합병되는 장외기업의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고평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위ㆍ재경부 등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기 증권선물거래소 심사팀장은 "합병시 기업의 미래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지나치게 고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감독당국의 회계법인 지정제는 평가의 적정성 문제, 비효율성 문제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우회상장 후 지배주주 변경, 재무구조 악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회상장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점도 있는 만큼 제도상 보완책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의 조사결과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우회상장된 사례는 총 67건에 이르고 있으며 규제방안은 지난해 말 황우석 파문으로 다소 진정된 바이오 관련 종목보다 최근 과열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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