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등록 않고 영업, 선물계좌 대여… 불법 금융투자사 450곳 적발


선물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권사와 비슷한 상호로 영업을 해 온 불법 금융투자회사 45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총 450곳의 불법 금융투자회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형사 처벌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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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매매나 투자 중개, 투자자문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이중 398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선물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이들 선물계좌 대여 업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카페에 소개한 33곳도 적발됐다. 이외에 증권사나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등과 유사한 상호로 불법 영업행위에 나서거나(12개사) 금융당국에 등록 없이 투자자문에 나섰던(19개사) 곳도 단속망에 걸렸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업계나 포털 사이트 등과 손잡고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업계가 참여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대책 협의회’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업체로 구성된 ‘불법카페 대책 협의회’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달 안에 ‘불법 금융투자업 설명서’을 발간해 전국 270여 개 경찰서에 배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매매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물 계좌 대여 업체가 최초로 확인되는 등 불법 금융투자회사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들 불법 금융투자회사들이 ‘허가 업체’나 ‘대금사고 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 허위 과장 광고를 내세우거나 자사 주소를 ‘○○증권’ 건물로 속이는 사례도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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