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보증, 전세보장금신용보험 요율 17.1%로 인하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장금신용보험의 가격을 낮춘다. 전세보장금신용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 서울보증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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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은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요율은 17.1%내려가며 임차보증금과 선수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이 50%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60%이하인 경우는 기본유율의 20%를 각각 추가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 아파트는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며 LTV가 50%이하인 경우 27만원으로 까지 줄어든다. 보험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의 0.232%에서 0.192%로, 기타주택의 경우 0.263%에서 0.218%로 각각 내려간다. 또 보험 가입 대상에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이나 연립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한도를 전세 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한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요율 인하 및 보험가입대상·범위 확대는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증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만2,900건에 1조5,000억원을 보증하였고 올해에는 2조원이상을 보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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