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재영 군포시장 현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재영(56)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노 시장 역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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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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