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도권 아파트도 1년만에 전매 가능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물가 4% 상향 성장률은 4.5%로 하향

이르면 9월부터 하반기 중 수도권 민간택지(강남 3구 제외)에 짓는 중ㆍ소형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1년 만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주택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물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돼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이 하반기 중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내외’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수준’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운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하기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공 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민간택지에선 전용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민간택지에 짓는 중대형 아파트는 현행 대로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정부는 9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마치고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방향’에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ㆍ내수기반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동반성장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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