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주택대출 '1인 1건' Q&A

"부부가 각자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 받을땐 적용 제외"

금융감독당국이 1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의 핵심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무조건 1인 1건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가족이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경우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조치’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해당되나.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차주가 적용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친구 B씨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A씨가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 건은 상환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오는 20일 만기가 되는 대출이 있다면. ▦우선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만이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이라면 1년 이내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인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2008년 1월20일에도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라면 무조건 상환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대출을 상환했다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년 후에도 상환하지 않아 건수를 줄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 ▦유예기간이 먼저 종료된 대출채권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적용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번 복수대출 규제 대상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은행ㆍ보험ㆍ상호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농ㆍ수ㆍ산림조합 및 신협),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도 대상이 된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해당되나. ▦동일 차주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한 채로 두개 이상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 ▦아파트 한 채로 A은행에서 대출을 우선 받았고 B저축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는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간주한다.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는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ㆍ자녀ㆍ배우자를 위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1년 단위로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0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법원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화재ㆍ천재지변에 의한 주택의 멸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지분권자의 매각반대 등 보유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시행일인 15일 이전에 만기를 연장할 수 있지 않나. ▦11일부터 12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을 편법으로 만기 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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