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년 만에 돌아온 권리 대통령 선출…달라진 투표소 확인 필수

오전 6시 오후 6시 투표 가능

대한민국 유권자의 가장 큰 권리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 안내물을 받은 만 19세 이상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대선 투표에서 주의할 점은 직전 선거인 4ㆍ11 총선에 비해 투표소 547곳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는 "투표소 변경 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이 제기됐거나 행정구역 변경, 재개발사업이나 건물주의 사정 등으로 종전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소는 총 1만3,542곳으로 지난 4ㆍ11 총선 때의 1만3,470곳보다 72곳이 늘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투표소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면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동봉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아가면 빨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돼 있는 “卜”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 용지 인쇄 후 대선 후보를 사퇴한 3번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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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26곳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므로 이 지역 유권자는 최대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게 된다.

지난 1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엔 선거일에 내 투표소로 찾아가 투표 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녀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음)안에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선관위는 휠체어 이동통로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 외 투표소의 경우 거동불능 장애인을 위해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는 한편 휠체어 리프트 차량과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위치를 전화로 안내하고 점자형 투표안내문, CD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했으며, 투표소에 시각장애 선거인용 투표보조 용구를 비치했다.

아울러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이 동반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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