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공무원 부당 민원처리 여전

감사원, 실태감사 결과 공개… "하반기 대규모 특별감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당한 민원 처리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와 12개 기초단체의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적법한 민원을 거부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담을 민원인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심지어 관련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민원인을 불편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행정기관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은 2006년 7월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의료시설(병원ㆍ장례식장)에 대한 허가를 거부했다. 관련 부서로부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이후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이런 결정이 취소되자 이번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서와 이미 제출된 ‘경사도 산출 평면도’를 포함한 18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등 처리를 미적대다 결국 1년 만에 허가를 내줬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2월 시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때 시가 13억원 상당인 전광판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 개발업체에 총 15대(195억원 상당)의 전광판 기부채납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계획을 철회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미관(美觀)지구에 들어서는 전체 면적 5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지난해 말 현재 경북 경산시 등 17개 시ㆍ군은 조례에서 심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여전히 소규모 건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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