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를 한 투자자라도 PEF와는 별도로 동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량 보유신고(5%룰)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PEF가 특정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펀드를 설립한 대주주 ▦펀드 운용자 ▦PEF에 30% 이상 출자한 투자자 등이 별도로 해당주식을 보유해 합산 지분율이 5%를 넘으면 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PEF에 30% 이상 출자한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A라는 기업의 주식을 4.0%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PEF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했다면 5%룰에 적용된다. 또 PEF가 1.0% 지분을 취득한 후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4.0%의 지분을 매입해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이 경우 PEF는 특수관계인의 자격을 갖게 돼 5%룰에 적용된다”며 “다만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PEF와는 다른 목적이라는 점을 사전에 소명한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회사(SPC)와 여기에 출자한 복수의 PEF가 같은 목적으로 특정주식을 취득했을 경우도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로 인정돼 지분율을 연명 보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PEF만이 5%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없지만 출자자가 별도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5%룰을 적용해야 한다”며 “혼동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