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92년 6월 서울 소재 27평형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번에 재개발 지역내 주택을 매입, 내년쯤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려고 한다.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지.답=재당첨 금지 기간인 5년내에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과거의 당첨사실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95년 6월 연립주택에 전세로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다. 개인사정으로 95년 12월께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올 7월에 다시 전입했다. 그런데 올 3월께 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경우 95년 전입당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지.
답=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중간에 주민등록을 퇴거하게되면 최초 확정일자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다시 전입할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더라도 재전입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0만원짜리 점포를 소개받았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답=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액×계약기간)」으로 산출된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된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3천7백20만원이 거래가액이 되므로 여기에 수수료율 0.4%를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14만8천8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