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경영권 승계 올바로 해야 하지만…"

현대차그룹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편법 경영권 승계는 더이상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기업 소유주들이 '정당하게'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일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그룹 등 2, 3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그룹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주요 그룹들은 앞으로 전환사채(CB) 헐값배정이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상장계열사 가치 증진과 같은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장기적인 경영권 승계전략을 짜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이건희 회장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보유중인 재산을 2세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절세를 위한 기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원로자문단회의에서도 "기업의 규모가 작았고 감시의 눈길도 많지 않았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경제계 원로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이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50%에 달하는 상속세로 인해 온전하게 기업 소유권을 넘겨주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제도가 '절세 기법'의 동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50%를 물고 대기업 지분을 물려줄 경우 후대에서는 지분이 반토막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면서"자신이 애써 키운 기업 지분의 절반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기업할 의욕을 꺾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외국에는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감면 또는 장기 유예 등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 시점이 아니라 추후 매각해 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위험자산인 동시에 생산자산이어서 일반적인 부의 상속과는 달리 이와 같은 특례를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기업경영권 상속 문제는 금기시 돼온 주제였지만 이제는 조세정의의 틀 안에서 기업의 안정성과 사유재산 보호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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