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을 수습하기 위해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추가로 연소득 5,500만~7,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3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 의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회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에 연말정산 파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수습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에 2014년 소득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던 다른 법안들도 처리됐다.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중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