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부터 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 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등)을 수출입하는 서비스업체로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수출입하는 제조업체에만 카드를 발급해줬다.
법무부는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을 신청받고 적격 여부 심사와 회원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카드를 발급한다.
이 카드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APEC 회원국은 현재 중국·일본·홍콩·호주·뉴질랜드 등 18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무비자 혜택이 없지만, 공항에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 수속을 빠르게 밟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ABTC는 1만 8,136장이다.
한편 법무부는 “발급 대상 확대로 국내 기업인의 출입국이 편리해지고 외국인 투자유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