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각 군 현역병과 전ㆍ의경,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2개월 줄이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5년)을 1년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또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이공계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해도 일반 석사학위 취득자처럼 전문연구요원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4촌 이내 친족이 대표인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으로 일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