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은 경희대 법대 정태호 교수를, 피청구인인 중앙선관위측은 경희대 법대 노동일 교수를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참고인들은 대통령의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청구인의 자격, 공권력 행사의 성격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정태호 교수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일 교수는 “국가기관의 일종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마친 뒤 선관위 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평가포럼’ 등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받자 바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