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세관장 최흥석)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수출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3일까지 ‘추석연휴 수출입물품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한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 이외에 통관을 신청해 올 경우 이를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도 신속한 통관을 위해 사전분석 대상물품도 우선 신고 후 사후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입화주가 자체 운송수단에 의해 직접 보세운송 승인을 신청할 경우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담보제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을 지원하기로 했다. (032)452-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