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자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용인 동백지구 S아파트 입주민 673명이 ‘분양공급계약서 및 안내책자 등과 다른 방식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됐고 이를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공급면적에 포함한다는 내용만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가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아파트 건물로 곧바로 연결되는 방식의 주차장이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의 구조와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유의사항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각 동별 입구마다 설치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당한 광고ㆍ표시로 입주민들을 속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줄 알고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사전설명도 없이 아파트 현관을 나와 별도의 출입구로 내려가는 방식의 주차장이 설치됐다”며 지난 2004년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