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서 이외부분 설명의무 없다"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아파트 사업자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용인 동백지구 S아파트 입주민 673명이 ‘분양공급계약서 및 안내책자 등과 다른 방식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됐고 이를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공급면적에 포함한다는 내용만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가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이나 승강기를 통해 아파트 건물로 곧바로 연결되는 방식의 주차장이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의 구조와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유의사항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각 동별 입구마다 설치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당한 광고ㆍ표시로 입주민들을 속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승강기를 통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줄 알고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사전설명도 없이 아파트 현관을 나와 별도의 출입구로 내려가는 방식의 주차장이 설치됐다”며 지난 2004년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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