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3.9= 국회, 대통령 탄핵안 발의
▲3.12=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가결, 헌법재판소 소추 의결서 접수
▲3.16= 민변, 탄핵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3.17= 대통령 법정대리인단 `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 제출
▲3.18= 탄핵심판 1차 평의, 1차 변론기일 30일로 확정
▲3.22=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서 제출, 중앙선관위 헌재에 `의견없음' 회신
▲3.24=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불출석 통보, 박관용 국회의장 의견서 제출, 강금실 법무장관 의견서 제출
▲3.25= 탄핵심판 2차 평의
▲3.26= 변협 의견서 제출 "탄핵소추 의결절차 국회법 위반"
▲3.29= 민변 의견서 제출 "탄핵안 각하 또는 기각돼야", 국회 소추위원측 답변서 제출
▲3.30= 1차 공개변론 노 대통령 불출석, 2차 변론 4월2일로 확정
▲4.1= 김기춘 소추위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통령 대리인단 증거자료 및 추가의견서 제출
▲4.2= 2차 공개변론 노 대통령 불출석, 소추위측 증인신문 29명 등 광범위한 증거조사 신청
▲4.7= 소추위측 `증거신청에 관한 보충문서' 제출, 대통령 대리인단 의견서 제출 "증거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4.8= 탄핵심판 3차 평의, 대통령 대리인단 `변협 토론회 자료집' 등 자료제출
▲4.9= 3차 공개변론, 최도술.안희정.여택수.신동인씨 등 4명 증인신문 채택, 측근비리 관련 공판기록 증거로 채택, 노 대통령 대한 증인신문 신청 등 `보류' 결정.
▲4.13= 헌재, 증인 출석요구서 발송
▲4.15= 17대 국회의원 총선,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확보
▲4.20= 4차 공개변론, 안희정씨 증인신문, 최도술씨 증언거부
▲4.22= 탄핵심판 4차 평의, 대통령 직접 신문여부, 심리일정 등 논의
▲4.23= 5차 공개변론, 여택수씨 증인신문, 불출석한 신동인씨 강제구인 취소, 노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 기각, 측근비리 내사.수사자료 증거채택
▲4.27= 6차 공개변론, 소추위원측 검찰 수사.내사자료 재촉탁 요구로 최종변론 연기
▲4.28= 헌재, 검찰에 측근비리 관련 내사.수사기록 사본송부 촉탁
▲4.29= 검찰 기록제출 불가입장 재확인, 헌재 증언거부한 최도술씨에 과태료처분 결정
▲4.30= 탄핵심판 결심, 양 당사자 최후변론 종결
▲5.3= 헌재 집중 평의 돌입, 쟁점별 의견수렴 및 결정문 초안작성 병행
▲5.11= 헌재, 선고기일 양 당사자에 통보, 선고당일 TV 생방송 허용
▲5.14= 헌재, 탄핵심판 최종선고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