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하이라이트] 퇴직보험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대기업에 다니는 Y씨. 20대 후반에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했다. 97년 중반,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다가 괜찮아진다 싶더니 지난해 말 끝내 부도가 나고 말았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Y씨는 20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 한푼 못받게 생겼다. 회사가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어떤 회사든 덩치와 상관없이 망하는 걸 봤고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받을 수 있다는 걸 들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없나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금만은 받을 수 없을까. 방법은 있다. 지난 1일, 퇴직보험 판매가 시작되면서 그 길이 열렸다. 퇴직보험은 기업주 위주의 종업원퇴직보험과 달리 종업원의 권익과 입장을 잘 반영한 상품이다. 그래서 올 봄 단체협상의 쟁점 중 하나로 퇴직보험 가입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퇴직보험 지금까지 기업들은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기업은 종퇴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없었다. 그러나 퇴직보험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보험은 종업원만 보험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약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도 종퇴보험은 기업주에게 돌아갔지만 퇴직보험은 반드시 종업원이 받도록 했다. 퇴직보험을 들면 수십년 일하고도 부도 때문에 퇴직금 한푼 못 챙기는 피해는 없다. 회사가 망해도 최소한 퇴직금은 받는다. ◇단체협상 등을 통해 요구해야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샐러리맨들에게 퇴직금은 더 중요해 졌다. 그러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퇴직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다. 기업주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퇴직금 적립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 기업주가 신규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 기존의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다. 기업측에서는 이미 종퇴보험을 담보로 퇴직금의 60~70%를 대출받아 퇴직보험으로 바꿀 때 대출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보험의 상품구성 퇴직보험은 종퇴보험보다 상품구성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한꺼번에 받는 일시불 방식에서 연금식, 또는 일시불과 연금을 혼합한 방식 등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운용은 연 5%의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이 있다. 보험료는 기업주가 혼자서 부담할 수 있고 기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 가입대상은 5인 이상 사업체로 보험료는 1·3·6·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계약하지만 수익자는 종업원이 된다. 또 기업 실정에 맞는 주문형 상품의 설계도 가능하다. 도움말 주신 분 생보협회 정량 과장 (02)2275-6051 교보생명 황하은 대리 (02)721-2156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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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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