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뜨거운 이슈다.
차이는 있다.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논란이 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형사건을 계기로 금융규제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감독체계 개편으로 논의가 흐른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0년대부터 속도를 내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매서운 경고장을 날렸다. 기존 금융감독체계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경직된 데 따른 결과라는 반성이 뒤따랐다. 단일 감독기구의 독점구조를 깨고 균형과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소외됐던 소비자가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금융소비자의 신용과 관련된 보호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불안정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는 동안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는 수립되지 못했다.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포괄적 감시권한을 부과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설치해 소매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감독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민원도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영국은 통합감독기구인 영국감독청(FSA)을 금융감독청(PRA)과 금융규제청(FCA)으로 분리, PRA는 건전성을 감독하고 FCA는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를 맡도록 했다.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Twin Picks)'로 전환된 것이다. 프랑스 역시 2010년 중앙은행 산하에 보험감독원(ACP)을 설립해 은행ㆍ보험의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금융시장청(AMF)은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제 감독을 담당하도록 해 쌍봉형 체제로 전환했다.
이처럼 쌍봉형 체제가 주목 받게 된 것은 전형적인 쌍봉형 체제의 호주가 다른 나라에 비해 2008년 금융위기를 별 탈 없이 넘기면서부터다. 호주의 경우 1997년 건전성감독청(APRA)과 증권투자위원회(ASIC)로 금융감독기구를 구성한 후 중앙은행인 호주은행(RBA)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했다. 연방규제위원회(CFR)라는 협의체는 APRAㆍASICㆍRBAㆍ재무부 간 의견조율 기능을 맡아 기관 간 이해상충과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