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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조합출자금 배당 40년만 과세… 상호금융권 ‘울상’

비과세혜택 폐지되면 조합참여 유인 사라져

농·수·신협등, 출자금 운용이득 조합원에 배당

내년부터 배당이득에 5%세율 적용… 2017년 9%

내년부터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상호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조합원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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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되려면 최소 1만에서 수백만, 수천만원의 출자금을 내는데 조합은 출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제까지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배당소득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지만,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에 5%, 2017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되며 약 40년간 이어져온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가 상호금융권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세수 결손이 늘어나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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