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7월 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30일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 낸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다. 신문은 7월 8일 오후 2시에 공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만약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증인신문 기일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법원에 출두한다 하더라도 친족관계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148조는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이가 형사소추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 한 전 총리 동생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