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채무는 총 3,179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채무는 2,107억원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동부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일단 동부그룹 계열사 부실이 이미 예견돼 온 만큼 이번 사태가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기관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도 흡수 가능한 규모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및 거래규모가 작은 5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억원 이상 중소기업 280개사는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