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부동산 세금감면 여부<br>올1월·6월 취득세 감면소… 같은법원서 엇갈린 판단<br>대법원 최종심 판단 주목
| 충청권의 한 경매 법정.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 규정을 놓고 법원들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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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감면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강남에 사는 P씨는 지난 해 7월 수서동의 한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2억2,700만원에 매입했다. P씨는 ‘개인간 유상거래’인 경매로 얻은 부동산은 세금 감면대상으로 생각해 취득세 341만원, 등록세 227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P씨에게 취득세 455만원, 등록세 45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P씨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해당 구청장들을 상대로 “‘개인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P씨 등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매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맞다는 판결도 나와 해석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C씨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인 C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고,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것은 개정 지방세법의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구 지방세법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 되지 않은’이란 문구가 있었는데 2005년 12월 법개정으로 이 문구가 삭제되면서 해석이 분분해진 것이다.
“지방세법상 세금감면 조항 입법취지는 2006년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된 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경매처럼 취득가격이 입증돼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후에도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과, “경매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매매고,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조문상 세금감면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조세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조문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법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것인지를 놓고, 법원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