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뒤에야 토지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ㆍ산업단지 등과 같이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