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유영선 AD모터스 대표와 하종진 토자이홀딩스 회장의 사주를 받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200여회에 걸쳐 AD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해 24억3,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4,400여회에 걸쳐 토자이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해 14억8,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씨가 두 회사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모두 39억1,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조사결과 유씨와 하씨는 이들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구씨를 '주포'로 앞세워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와 정모씨, 김모씨를 '선수'로 끌어들여 주가조작에 착수했다.
검찰은 추가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유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씨는 도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