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형펀드 광고 수익률 표시 제한 논란

최근 자산운용협회가 주식형펀드의 광고 수익률표시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했으나 업계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에 맞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광고시 수익률 표시가 가능한 주식형펀드 규모를 종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운용기간도 종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으나 시행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감안해 8월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조치로 수익률 표시가 불가능해진 펀드가 종전에 비해 77개가 증가하는데 그친다면서 현재 공모 주식형 펀드 442개의 평균 운용규모가 755억원에 이르는 점 등이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중소형사에게 극히 불리한 조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 운용성과로 이중 수익률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이번 조치는 신규 펀드의 성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해말에 설정된 모 펀드의 경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때 설정규모가 100억원 남짓이었으나 운용성과 등을 광고한데 힘입어 최근 무려 수천억원 규모까지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익률 표시를 할 수 없는 펀드가 총 331개로 늘어 전체의 74.9%나 된다"면서 "평균 운용 규모 755억원이라는 것도 1조원이 넘는 몇개 펀드 때문으로 커진 것으로, 실제로는 아직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소형 운용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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