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한국유리공업 퇴직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당시 유효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3차례의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급식비·근속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돼 손해를 봤다며 퇴직금규정이 바뀌기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또 한국유리공업에 흡수합병된 동성판유리 출신인 원고들이 합병될 경우 급여수준·퇴직금지급률 등이 나아진다고 판단해 옛 회사를 사직, 퇴직금을 정산받고 한국유리공업에 신규입사한 만큼 옛 회사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대상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