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사 보험금분쟁 소송 남발

■ 소비자보호원 조사지급액 축소·거절 수단으로 악용 많아 보험회사가 보험급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 보험급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액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손보사들 소송 남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손보사 10개사(리젠트화재 제외)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소송현황과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총 2,0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올 5월 현재 422건이 진행 중에 있다. 이 기간 중 손보사의 보험금지급 자동차사고건수가 총 380만8,043건 이었음을 볼 때 1,876건당 1건이 소송으로 연결된 셈이다. 하지만 단순사고에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건의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여부를 가리고자 소송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 소송의 70%정도가 피해자측 승소 소송을 제기 당한 피해자들은 70.3%(조사대상 300명중 211명)가 반소(反訴)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9.7%(29명)은 보험사가 소제기를 하자 합의를 해버렸고, 17%(51명)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미 소송이 종료된 건 91건 중 63건(69.2%)이 처음 보험사가 소제기한 주장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혹은 조정)로 나왔다. ▲ 소송 전 분쟁조정기관이용이 선행돼야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 원만한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학민 소보원 서비스거래팀장은 "자동차사고 관련 소송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자동차보험 소송을 전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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