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사고후 피해자 병원 옮겼어도 연락처 안남기면 면허취소 사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더라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된 황모(68)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이탈했다면 이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돼 비록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 조치는 취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구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구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구리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J(7)양을 들이받았다. 황씨는 사고 후 J양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으나 J양과 J양 어머니가 병원 수속을 밟는 사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황씨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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